[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명단 문서를 외부로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창성 판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 등 태안군청 공무원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태안군 주민 2명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자신의 가족 등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촬영본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도 퍼졌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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