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추진

[금강일보 최일 기자] 최근 용담댐 방류로 충남 금산과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에서 농경지와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댐 방류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12일 댐 방류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구 지원비를 국고 보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댐 방류로 수몰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며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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