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관광이 각광을 받으면서 캠핑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들이 개장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규제가 심해지면서 캠핑장으로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폐쇄했던 대전의 캠핑장들도 문을 열자마자 예약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국내 여행업체는 줄고 캠핑장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사태 이후 캠핑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표한 올해 2분기 관광사업체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여행업체는 1분기 대비 2.2% 감소했다. 반면 캠핑장 수는 지난해 12월 2367개, 올해 1분기 2383개, 2분기 2406개로 증가했다.

대전지역 캠핑장의 경우 최근 폐쇄를 해제하자마자 예약이 쇄도하고 있다. 대덕구 로하스가족공원 캠핑장은 이달 31일까지 예약률이 80%를 넘어섰다. 동구 상소동오토캠핑장도 일부 구역의 경우 금요일과 주말 휴일의 예약이 마감되는 등 전체 예약률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캠핑장은 여전히 자연재해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함께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려해도 쉽지 않는 등 관리도 문제다.

지난 2015년 3월 인천 강화군의 한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나 5명이 사망하는 등 잇따르는 캠핑장 안전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야영장업의 책임보험 가입과 야영용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천막 방염처리 의무화 등 화재와 사고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규정은 ‘산사태·홍수 재해 위험 안내표지 설치’나 ‘배수시설 설치·관리’와 같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대피 관련 기준도 야영장 관리자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기고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려 해도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 환불규정에는 기상청이 기상특보를 발효한 뒤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으면 전액 환불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일부 캠핑장이 환불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캠핑장은 코로나19사태와 함께 캠핑문화의 확산으로 앞으로도 더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안전대책은 여전히 허술하기만 하다. 선진국의 경우 야영장의 사업 등록에서부터 운영, 책임소재까지 규정을 확실하게 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우리도 캠핑장 관리를 좀 더 촘촘하게 따져보고 안전대책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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