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부의장?상병헌 의원,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

‘세종시 일제하 일본군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가 지난 11일 대평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세종시의회 제공

[금강일보 서중권 기자] 세종시의회 노종용 부의장과 상병헌 의원은 지난 11일 대평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의회 이영세, 박용희 의원을 비롯해 각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 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이경희 대표와 세종시평화의소녀상조례제정추진위원회 최병조 사무국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이영길 사무처장이 각각 사례 발표와 과정 설명, 제언을 맡았다.

이경희 대표는 “소녀상이나 다짐비와 같은 조형물 자체가 인권 유린 전쟁 범죄에 분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추궁의 목소리이자 다짐의 의미를 담은 시민운동”이라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중심의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용 부의장은“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과 기념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만큼 우리 근대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기념사업과 역사교육 등을 보다 알차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8개 광역시도와 13개 기초단체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놓은 상태다. 세종시의 경우 2015년 세종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주도로 세종호수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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