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이해용)은 청렴하고 투명한 편입학을 위해 15일부터 개정법령에 따라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중학교를 직접 배정한다. 그동안 귀국·다문화 학생들은 해당 거주지 학교군의 중학교에서 허가한 경우에만 편입학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을 신청하고 교육장은 교별 결원 현황을 고려해 입학할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단, 거주지가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할 수 있는 중학구일 경우에는 기존처럼 해당 중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을 직접 신청하면 되고, 동일 학교군 내로 재취학하는 경우 원 소속학교로 신청하면 된다. 이는 지금까지 귀국·다문화 학생의 중학교 입학 과정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편입학할 수 있는 학교를 직접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동·서부교육청 관계자는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귀국·다문화 학생 등이 원활하게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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