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재해 피해기업 전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피해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되며, 기업당 10억 원 한도로 금리 1.9%,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기존 대출기업 또한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만기연장에 따른 0.5%p 가산금리 부과와 함께 25% 최소 상환 요건들을 면제해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과 대출금 특별만기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충남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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