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일명 ‘민식이법’ 제정을 촉발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본보 6월 17일자 7면 등 보도>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남동희)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44) 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없다.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가 숨지거나 다친 데다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이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시속 23.6㎞로 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피고인이 주의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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