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유령직원 채용 보조금 가로채”
노조탄압, 갑질에 단체협약 위반도 일삼아

[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한국노총 동건운수지부가 대전 동건운수의 갑질 경영과 ‘유령직원’을 통한 대전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동건운수지부(지부장 임민규)는 13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동건운수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해당 업체 주주들이 사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각종 갑질을 행하고 있다.

또 유령직원 채용으로 시 보조금 또한 무분별하게 지급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우선 “동건운수 주주들이 집안사람 2명을 유령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들은 별다른 업무 없이 수 년에 걸쳐 근무함으로써 시 보조금 수 억 원을 지급받았다. 직원들도 잘 모르는, 본 적도 없는데 동건운수는 이들을 통해 수 년간 시 보조금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또 “동건운수 주주들이 사업부 근무를 통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장악함으로써 1년 이상 되는 수습사원(비정규직)의 정규직 발령을 늦춰 단체협약 위반도 일삼고 있다”며 “노동자의 연차사용권 또한 사측 임의로 제한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달이 아닌 3일 배차 일정 공개로 깜깜이 배차를 일삼아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노동조합 사무실 임의 축소, 임금 체불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동건운수지부은 이날 집회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임 지부장은 “2017년 취임부터 3년간 사측은 한국노총 동건운수지부를 탄압하고 압박했다”며 “대전시 또한 이를 관리·감독해 동건운수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노총 동건운수지부가 주장하는 두 명의 유령직원 중 한 명은 현재 퇴사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현재 오전 배차 관련 등 보조 업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노조 측에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니 정확한 혐의가 드러나면 이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동건운수에 수 차례 전화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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