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위 의혹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인허가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비리 의혹의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공동주택(아파트) 용적률 상향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간의 미심쩍은 거래 정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사이에 금품과 투자정보가 오갔다는 게 그 골자인데, 검찰은 이를 용적률 상향 대가로 보고 있다. <본보 14일자 7면 등 보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도안 2지구 개발 관련 업체 관계자 A 씨가 대전시 공무원 B 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B 씨는 A 씨가 알려준 부동산 투자정보로 적지 않은 이득도 올렸는데 2017년 8월 대전시는 200%였던 공동주택 용적률 상한을 220%로 갑작스럽게 높이기도 했다. 이는 시행사가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기 불과 1주일 전에 이뤄진 조치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용적률 상향을 부탁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도안 2지구에서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선 2-1지구 아파트는 용적률 220%를 적용받아 2∼3층을 더 지었는데 A 씨는 이 사업에도 관여됐다. 이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비 등을 포함해 3.3㎡당 1500만 원을 웃도는 수준에 분양됐으며 10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기도 했다. 결국 대전시의 용적률 상향으로 2-1지구 아파트 시행사는 막대한 추가 이득을 올렸다. A 씨와 B 씨를 모두 구속한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품과 투자정보 등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안 2지구 개발은 대전 서구와 유성구 일대 298만 7012㎡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대형 사업으로 단독주택지 14개, 공동주택지 16개, 준주거지 2개, 상업용지 6개, 공업용지 2개 등 모두 40개 구역으로 나뉘어 지구 단위별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인허가 관련 공무원 구속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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