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검 상고장 제출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속보>=파기환송심에서 남편이 금고 2년을 받은 ‘보험금 95억 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사건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본보 11일 자 7면 등 보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A(50) 씨 살인·사기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의 대전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고법 형사6부(재판장 허용석)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대전고검은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피고인 태도 등 여러 간접증거로 미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4년 8월 23일 자신의 승합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 천안나들목 부근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캄보디아 출신 A 씨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A 씨 아내 앞으로는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법원의 판단은 크게 엇갈려왔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2017년 5월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미뤄 검사의 주장이 모두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보험금 중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 역시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인다는 소견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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