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최근 동구청,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전충남지부와 합동으로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
3개조 1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유흥주점 19곳을 방문해 게시물 부착 여부, 크기 및 재질, 게시장소 등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흥주점은 2012년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소 내에 성매매 피해 관련 상담소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