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반사이익 매매거래 활발
계룡, 천안 등 아파트 청약 최고경쟁률 갱신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충청권 비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가 각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규제를 빗겨간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 대책 이후 충청권에서 청약 1순위 마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충남 계룡시의 '계룡한라비발디더센트럴'은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8.26대 1로 계룡시 내 최고 경쟁률을 갱신했다. 충남 천안 '청수행정타운금호어울림'도 평균 경쟁률 5.93대 1로 1순위 마감했다.

미분양 물량을 보더라도 충남의 경우 5월 들어 미분양 물량 감소세가 주춤하면서 지난 4월 4334가구 대비 300가구 이상 증가했지만 대책이 발표된 6월에는 무려 1012가구(4695→3683가구)나 급감했다. 청주시를 제외한 충북 역시 한 달 사이(5~6월) 7가구(334→327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비규제 충청권 25곳 중 무려 23곳의 아파트 매매거래건수가 전달 대비 증가했다. 지역별로 ▲충남 천안시 899건(1174→2073건) ▲충남 아산시 267건(597→864건) ▲충북 충주시 76건(500→576건) ▲충남 서천군 69건(18→87건) ▲충북 증평군 64건(33→97건) 등이다.

한달 만에 매매가격이 수천만 원 뛴 아파트도 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아이파크2차' 전용 84㎡는 지난 7월 4억 9500만 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6월 동일 평형 최고 거래 금액인 4억 6000만 원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3500만 원이 오른 셈이다. ‘백석아이파크3차’는 지난 7월 최저가 4억 3000만 원~최고가 4억 7000만 원에 거래됐었는데 지난 8일 5억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깼다.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신성미소지움1차’ 전용 84㎡의 경우 7월 기준 2억 4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6월 2억 2000만 원 보다 2800만 원 상승했으며 충북 충주시에 자리한 ‘중흥S-클래스’ 전용 84㎡ 역시 2100만 원(2억 5500만→2억 7600만 원) 뛰었다.

충남 천안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 내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들 지역 내 주택 구매가 부담스러워진 수요자들의 발길이 인근지역으로 유입된 것 같다"며 "충청권은 지리적으로도 수도권과 접해 있는데다 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접근성도 좋아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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