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2차 공판
검찰, 살인 혐의 고의성 입증에 주력
피고 측 변호인, ‘살인 고의 없었다’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속보>=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계모의 학대 정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들을 내놨다. <본보 6월 30일자 7면 등 보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배원)는 19일 의붓아들 B(9) 군을 학대·살해한 혐의(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숨진 B 군에 대한 A 씨의 범행에 고의성,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다.

검찰은 범행의 고의성을 밝힐 증거로 A 씨가 B 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뒤 약 30분 동안 지인과 통화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내용을 제시했으며 A 씨와 B 군의 친부가 B 군만 남겨두고 1박2일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과 사건 한 달 전 이웃 주민이 아이가 계속 울고 있다며 관리사무실에 연락했다는 내용도 아동학대 정황도 내놨다.

B 군과 함께 살았던 A 씨의 친자녀 2명의 진술도 공개됐다. A 씨가 B 군을 여행가방에 가둔 뒤 그 위에서 뛰었고 B 군이 가방 밖으로 손을 내밀자 헤어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쐬었다는 내용이다. B 군이 갇혔던 2개의 여행가방에선 모두 B 군의 소변과 혈흔 양성 반응이 나왔다.

A 씨 변호인은 A 씨가 가방에 올라가긴 했으나 높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여행가방 안으로 불어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가방) 밖으로 나온 B 군의 팔에 바람을 쐰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일 B 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B 군은 같은 날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 30분경 저산소성 뇌 손상등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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