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신천지發 코로나19 사태 오버랩
대전·충남경찰 ‘신속대응팀’ 꾸려
감염병 위반 7명 검찰 송치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깜깜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또다시 방역체계 유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 현행 방역당국의 역량만으론 역학조사 거부 등 위험을 초래하는 변수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월 신천지발(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했던 사태 속에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교인이 속출해 소재가 불분명한 검사 대상자를 추적하는 데 힘을 보탰던 경찰은 다시금 소재파악을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동시에 ‘자가격리·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경우엔 무관용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중 소재불명자에 대한 추적을 위해 지방청과 6개 경찰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형사·여청수사·정보 등 유관부서가 합동해 신속대응팀(82명)을 운영하고 있다.

방역당국에서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한 광화문 주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제출받아 소재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신속대응팀을 증원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비상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대전시 역학조사 담당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회피 및 거짓 진술 등 방해자에 대한 신속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시가 고발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며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선 시에서 소재 확인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 역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경찰청을 포함한 15개 경찰서에서 경찰관 234명을 신속대응팀으로 꾸려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단호하다. 대전경찰은 그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7명(자가격리 위반 2명·유흥시설·방문판매업 집합금지 조치 위반 4명·대중교통 이용자 미스크 미착용 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역학조사 방해 2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조치 위반 등 주요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거부·방해·거짓진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검사 거부·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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