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자신의 며느리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B(22·여) 씨의 시아버지인 A 씨는 2018년 5월경부터 지난해 3월 19일경까지 B 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2월 6일경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손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며느리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그것도 주로 집에서 수개월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며느리를 함부로 추행했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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