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12월 중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시설 조성 시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228호)’에 따라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조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규제 완화가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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