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검찰이 제21대 총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선거사무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민주당 박수현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열린 해당 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경 당시 정 의원의 부여군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30여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박 위원장의 배우자가 부여 한 미용실을 찾아와 소동을 피웠다’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위원장은 “아직 검찰 구형 단계고 법원의 선고기일이 남아있으므로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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