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재판장 이준명)는 최근 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 업체에서 자신의 전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업무상 질책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양 측 주장에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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