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시청에서 허태정 시장이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실시된다. 해당 조치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에 걸쳐 시행된다. 만약 거리두기 기간 중 정부와 지자체의 감염병 관련 지침을 위반할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구상권 등이 청구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시청에서 “2단계 격상 조치가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크지만 무엇보다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루 빨리 감염병을 퇴치해 시민 분들이 본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중대본이 명시한 2단계 격상안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모든 집합·모임·행사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며 공적기능 수행 외 10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의 자제를 권고한다.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수련회와 부흥회, 단체식사 등 소모임 활동도 모두 금지된다.

공공시설은 실외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방하나 실내 시설은 휴관 및 폐쇄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어린이집도 휴관·휴원 조치된다. 단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고위험시설 12곳 또한 정부 지침대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밖의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가 적용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과 시설 내 이용자간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착용 해야한다.

시는 2단계 격상 조치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조치를 강화해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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