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대전 법원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주간 휴정 체제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은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는 형태로 재판기일을 운영한다.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한다. 또 스마트워크센터와 기자실을 잠정 폐쇄하고 기존 청사 방역조치를 유지·강화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근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점심시간을 세분화하기로 했으며 법원 관계자 외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 급하지 않은 행사나 출장은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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