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정보 제공…재산권 침해” 주장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속보>=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도안2-2지구 토지주들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관계자와 공무원을 공무서위조·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본보 18일자 7면 등 보도>

도안2-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일부 토지주들은 자신들에게 전달된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안내문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27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관할 지자체 명의의 공문·공고문과 함께 동봉된 안내문은 ‘유성구청’ 명의로 돼 있지만 이 문서는 도시개발업무 대행사 관계자가 작성한 것이라는 게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이어 이들은 “해당 안내문은 도안2-2지구 도시개발사업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작성된 것인데 마치 도시개발사업이 인정돼 후속절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고시가 예정된 것처럼 기재돼 있다”며 “이는 도시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해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더욱 쉽게 매입하는 등 사업 추진에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소유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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