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시세기준 KB→감정원 전환 예고
“5~10% 정도 차이…실수요자 타격”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정부가 대출규제를 할 때 적용하는 주택 시세를 한국감정원 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출규제는 민간통계인 KB국민은행 시세, 국가승인 통계인 감정원 시세, 감정평가액 등 3가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높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 왔다.

감정원 기준을 사용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현재 아파트 대출 규제 및 담보 금액 평가는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정원 시세는 KB에 비해 낮은 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출규제를 할 때 기준을 KB국민은행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담대를 9억 원까지는 40%, 초과분부터는 20%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정원 시세로 담보 가치 산정법을 일원화하는 것은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수정하면 가능하다. 현재 시행세칙은 담보 가치 산정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가격, KB 시세 등 네가지를 제시한다. 지금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시행세칙에 감독원 기준만 남으면 은행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통상 두 기관의 분석 방식 차이로 감정원 시세가 다소 낮게 책정되는 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5~10%가량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감정원 시세로 판단 기준을 바꿀 경우 이에 연동된 대출 금액도 따라가면서 대체로 지금보다 더 적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서울아파트 중간값(매매거래 중 맨 중앙에 있는 거래 가격)은 KB시세 기준으론 9억 1812만 원이었다. 감정원 기준으론 8억 4684만 원을 기록해 KB시세 대비 약 7128억 원 가량 낮았다. 중위 아파트를 기준으로 주담대 한도를 계산해 보면 KB 시세로는 3억 6360만 원이 나온다. 반면 감정원 시세로는 3억 3873만 원이 나와 한도가 2427만 원 축소된다.

반면 초고가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담대가 아예 금지된 시세 15억 원 초과 서울 아파트는 호가 중심의 KB 시세로는 대출이 막혀도 감정원 시세 기준으론 15억 원을 밑돌 수 있어서다. '경계선상'의 고가 아파트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전 부동산 업계에서는 적잖은 영향이 미칠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만큼의 고가 아파트가 많지는 않지만 감정원 시세로 할 경우 대출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옳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미 대전 집값이 수억 원 가량 오른 상태에서 주담대 비용이 줄어든다면 20~30대 신혼부부들이 많은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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