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전노동청서 기자회견
국민입법청원제 활용 현실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할 권리를 부여하라.”

1970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자신을 불태운 전태일 열사, 그가 산화한 지 50년을 맞은 올해 민주노총이 그의 외침을 계승한 전태일 3·개정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31일 오전 11시 대전노동청 앞에서 전태일 3법 직접입법발의자 20만 조직화 및 하반기 투쟁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연다.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 및 해고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4대 사업 기조를 정한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노조법 제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등 전태일 3법을 설명하고 국회국민입법청원 제도를 활용해 이를 현실화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은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노조법 2조 개정은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교사·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한편 사용자 범위를 넓혀 사내하청 노동자를 쓰는 원청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또 이 자리에서 코로나 19 상황을 빌미로 진행되는 휴직폐업해고를 막고 삶의 근간인 일터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하반기 투쟁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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