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희소병을 갖고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보 5월 19일자 7면 보도>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동헌)는 최근 유기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A(23) 씨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20분경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약 11시간 동안 자신의 부모 집에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혼자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희소병으로 무호흡 증세를 가진 아기를 병원 응급실에서 출산한 뒤 홀로 돌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보이기는 하나 원심을 파기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양육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재우고 외출했다고 하나 피해자는 결국 어린이날에 홀로 남겨져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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