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법무부 등 합동 내달 한 달간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 및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방침이다.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엔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되며 신고자에겐 검거시 최고 500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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