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대덕대로 등 시범 운영 중
일부 운전자 혼선·불편 토로
전문가,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행인과 차량의 접속가능성이 높은 도시부 내 보조간선도로와 보도 및 차도 분리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의 제한속도를 50㎞/h,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제한속도를 30㎞/h로 설정하는 속도관리 정책이다.

문제는 제한속도 50㎞/h와 30㎞/h가 병행 또는 교차되는 구간에서 적잖은 운전자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한밭대로, 대덕대로, 대둔산로 등 세 곳에서 ‘안전속도 5030’ 가 시범 운영 중인데 1년 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운전자들이 혼선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자 이 모(40·서구 도마동) 씨는 “회사에서 집까지 5㎞ 밖에 안 되는데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항상 40분 이상 걸인다. 금요일의 경우는 상황이 더 나쁘다”며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로 여건 상 사람이 지나지 않는 간선도로까지 50㎞로 제한하는 것은 운전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정책이 아닌 것 같다”고 불평했다. 대전경찰이 속도하향 구간에 대해 과속단속을 유예하고는 있지만 운전자들은 갑작스런 속도 하향에 따른 급정거 사고를 우려하기도 한다.

화물트럭 운전사 김진국(51·유성구 대정동) 씨는 “6~8차선에서 속도를 낮추게 한다면 운전자에게 위험으로 다가올 것 같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짐칸에 무거운 폐기물, 자재 등을 싣고 달리다가 단속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면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쉽게 멈출 수가 없다”며 “달리다 갑자기 속도를 줄여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다 보면 차량 시스템 과부화 혹은 급발진 사고가 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해 ‘안전속도 5030’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한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이 정책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어 무작정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정책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전자들은 불편하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피부에 와 닿으실 것이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도 “일부 운전자 중 갑자기 속도를 낮춰 급발진이나 연비 걱정을 하는데 이는 오해”라며 “운전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자주 밟는 것은 앞 차량과 거리가 좁거나 급가속 및 급제동의 상황이 대부분이다. 도심에서 정속주행과 관성주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운전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운전 습관”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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