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의료인 파견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의료인력 강제 동원법' 비난 일기도

북한에 의료인 파견... 네티즌들의 생각은?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북한에 의료인 파견이 31일 오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여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는 마쳤고,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북한 파견’으로 해석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문제의 조항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 법을 활용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을 ‘남한’으로 명시한 부분도 논란이 됐다. 

신 의원은 이 법안 제안 이유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의료인 파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대합니다! 공공의대게이트 북한에의료인파견", "결국 저들의 검은 속내가 이거였군요... 퍼즐이 맞춰져가는 느낌 들지 않나요? 북한에 의료인 파견...", "북한에 의료인 파견? 의사들 북한 보내서 정치 탄압하려고? 아니면 공공의대로 양성시킨 스파이 왕래시키려고? 이것들이 국가 근간을 흔드려하네??? 수정 가능 같은 소리하네 당장 폐기시켜라.", "근데 어렵죠? "이해"관계 당사자가 너무 많다면서요, 표밭인 전라도에 의대신설 공략도 지켜샤하고, 수백개의 시민단체 자녀들 무시험, 세금으로 학비지원하고 서울대우선채용까지 챙겨주기로 약속도 다 해놓으셨으니까요.. 하다하다 북한에 의료인 파견하는 법까지 만드시더군요. 가관입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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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료인 파견... 네티즌들의 생각은?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북한에 의료인 파견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의료인력 강제 동원법' 비난 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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