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계모 "입이 열개라도 할말 없어 죄송하다"

[금강일보 김인수 기자] <속보>=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A(42) 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본보 8월 20일자 7면 등 보도>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고의성을 밝힐 증거로 A 씨가 의붓아들 B(9) 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뒤 약 30분 동안 지인과 통화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내용을 제시했으며 A 씨와 B 군의 친부가 B 군만 남겨두고 1박2일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과 사건 한 달 전 이웃 주민이 아이가 계속 울고 있다며 관리사무실에 연락했다는 내용을 아동학대 정황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구형하면서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설명하면서 “A 씨가 정신을 잃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피해자의 죽음을 조금이나 위로하기 위해 그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나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천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B 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B 군은 같은 날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 30분경 저산소성 뇌 손상등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천안=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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