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최고 1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부과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충남청은 특히 지난해 9월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10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15년 이하 징역, 3000만~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