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시내·전세버스와 택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운행 연한(차령)이 1년 연장된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차량운행 연한(차령)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2018년 8월 31일부터 2021년 6월 29일 사이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시내·전세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다. 차령 연장의 적용 대상이 대는 차량은 시내버스 187대, 전세버스 169대, 택시 1,628대로 시는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1년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일홍 운송주차과장은 “시내·전세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급감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연한 연장으로 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시내·전세버스·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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