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연접해 있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충청권 시·군이 사실상 대부분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이란 사라져 없어진다는 의미로 더는 지자체로 존속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수십 년 동안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백약이 무효다.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다.

충남 15개 시·군 중 서천·청양·부여·금산·태안·예산·보령·논산·공주·홍성 등 10곳(66.7%), 충북은 11개 시·군 가운데 괴산·보은·단양·영동·옥천·음성·제천 등 7곳(63.6%)이 포함됐다. 이 중 서천·청양·부여·괴산·보은 등 5곳은 고위험 지역이다.

충남은 천안·아산·계룡·서산·당진, 충북은 청주·진천·증평·충주를 빼곤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니 등골이 오싹해진다. 특히, 존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지역이 한결같이 수도권 인접지라는 사실이 놀랍다.

충청권은 그나마 수도권에 인접한 몇몇 지역이라도 존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대부분의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니 심각성이 크다.

문제는 이 같은 심각성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대될 것이란 사실이다. 지금 상태가 지속한다면, 소멸 위기의 지자체는 점차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지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은 나아가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는 경고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의 구성 3요소인 국토, 국민, 주권 중 가장 중요한 국민이 사라진다면 국가가 무슨 소용인가.

이 같은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국회가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동안이라고 지원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법은 지원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은 농어촌 지역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하고, 생활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는 한편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소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다채롭게 담아냈다.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려내기 위한 지원은 계속 확대해야 한다. 지자체가 한번 무너지고 나면 되살릴 방법이 없다. 그러니 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소득을 창출할 기회가 다양하고, 생활 기반 시설이 지방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도 소득을 창출할 기회를 열어주고 지방도 수도권처럼 생활 여건이 편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국토균형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지방의 소멸을 눈뜨고 바라볼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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