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행위 암행 단속

[금강일보 이석호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8일부터 신형 암행순찰차를 배치해 운영한다.

신형 암행순찰차는 기존 차량에 비해 주행 성능이 크게 향상돼 난폭운전 등 고위험 행위 후 도주하는 차량에 대한 검거가 가능하다.

암행순찰차는 경광등 등 경찰장비를 내장해 외관상 일반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일반차량처럼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단속하게 된다.

충남경창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관내 전 지역에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