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량 과연 보험이 적용될까?

 여러 차례의 태풍이 아슬아슬하게 우리나라를 직접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태풍 때문에 상가의 간판, 나무 등의 떨어짐과 아파트 등의 건축물들의 유리창 깨짐 등의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여러 가지 가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자동차들이 침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강이나 호수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침수가 된 것이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어쩔 수 없이 침수되었는데 의도하지 않은 침수는 과연 보험에 적용이 되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KNN 뉴스 출처

 집중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는 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의 답은 ‘네, 받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하지만 차량 관련 보험 아무거나 가입을 했다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담보’라는 항목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자기차량손해담보’만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차량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항목이지만 가입이 의무가 아니며 보험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이 보험의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고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어도 ‘자기차량손해담보’가 빠져있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고 혹시 가입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등에 대비해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가입이 안 돼있으면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했을 때의 보상은 만약 차량을 고치는 비용이 차의 가격보다 낮다면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전부손해 등으로 차의 가격보다 차 고치는 비용이 높다면 사고 지점의 차량 가액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출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차량 가액이 얼마 인지를 모르겠다면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자신의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차량 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침수간에 창문이나 차량 문이 열려있는 경우
두 번째: 침수 가능 지역이라고 알려져있거나 주의를 받았는데도 위험지역에서 운행한 경우
세 번째: 침수가 아닌 자신의 물건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네 번째: 불법 주차를 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보상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피해를 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차량 침수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출처

 

 이 밖에도 침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동을 켜고 있거나 운전을 하면 합선이 되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며 침수되고 있을 때 시동을 끄고 배터리를 따로 분리하고 나서 보험사를 통해 견인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차량 침수로 인한 보상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을 땐데 바로 할증이 붙는지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다행히 보상을 받아도 할증은 붙지 않지만 할인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행히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침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비를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맹재훈 대학생 기자 taigar1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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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여러차례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량 과연 보험이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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