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대전시의회 의원이 최근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시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시민단체가 의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용대(서구4), 채계순(비례) 의원이 1심 판결에서 나란히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히고 윤리의식 제고를 촉구했다. 두 의원 외에도 전반기 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의원(서구5)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시의원들의 도덕성과 관련한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8대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윤 의원은 2018년 10차례 본인의 팬클럽 등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를 하고 그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부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채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후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채 의원을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채 의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약식 기소보다 10배나 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의원 모두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시의원들의 윤리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사례로 지적된다. 더구나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종천 의원의 경우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부정 청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선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송사에 휘말려 윤리의식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들 의원들 중 채 의원과 김 전 의장은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이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라지만 다른 의원의 도덕성과 윤리 문제를 논의하고 징계 등을 결정해야 할 윤리위원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윤리자문위원회라는 민간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까지 제정하고도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감투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윤리의식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시의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과거를 회개하고 도덕성을 갖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시민단체의 윤리의식 제고 촉구를 마이동풍(馬耳東風) 하지 말고 시민의 대표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윤리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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