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 증가, 소비자 보호 차원”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 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발생하는 착오 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현재 착오 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 업무범위에 ‘착오 송금 피해 구제’를 추가해 착오 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 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보다는 자진 반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에서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다”며 “착오 송금을 개인 실수로 치부하기보다는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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