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시내 대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실태조사에서 시는 자치구와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해 시공업체와 대여업체 간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체결됐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사용여부, 의무기록사항(1일 가동시간, 임대료 등) 기재여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등을 살핀다.

조사결과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일홍 운송주차과장은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투명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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