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찍게 한 대전 한 구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10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만 12세의 중학생을 상대로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A 씨는 이후 대전 한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약점 삼아 피해자를 시종일관 조롱했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라고 하는 등 왜곡된 성적 욕망의 수단으로 삼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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