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와 법무법인 대세 관계자가 지난 11일 경찰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회장 최양선)는 지난 11일 법무법인 대세와 법률자문 등 경찰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경찰관들이 처한 소송이나 진정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비롯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 수행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경찰은 이번 업무협약과 더불어 이미 시행 중인 책임보험, 법률보험, 등으로 현장경찰관의 법률지원 서비스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6월 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소속 공무원의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및 기관 발전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하는 등 경찰관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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