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제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는 지속

[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행정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 한 달간 시행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이어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서게 된 만큼 이 같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고위험시설 종사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들의 희생만을 감당하라고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고위험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 조치로 완화한다. 강화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에서다.

시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다만 14일부터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유훙주점 등 9종에 대해선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집합을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종교시설과 관련해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거리두기가 이뤄진 상태를 전제로 50인 미만 정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다만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현행대로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지난 11일부터 13일 오후 5시 기준 대전에선 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341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건강식품 사업설명회 참석자인 293번 확진자를 접촉한 대덕구 비래동 70대 여성(340번)이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건강식품 사업설명회에서 파생된 가양동 식당 집단감염에서도 319번 확진자의 딸(341번)이 자가격리 중 관련 증상이 발현돼 검사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에도 지난 11일 333·334·335·336·338·339번 등이 건강식품 사업설명회와 가양동 식당 관련 n차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337번은 2세 여아로 세브란스병원 관련 서울 4588번과 접촉해 감염됐다. 이 여아는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였다.

충남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주말동안 천안과 논산 등 9개 시·군에서 추가 확진이 이어졌다. 천안에서는 12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관련 30대(충남 427번·천안 214번)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불당동에 사는 이 환자는 병원을 다녀온 뒤 확진됐다. 신부동과 다가동에 사는 70∼80대 2명(충남 425~426번·천안 212~213번)은 아산 49번과 접촉한 뒤 양성판정을 받았다. 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사는 50대(충남 429번·천안 216번)가 근육통 등으로 천안의료원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을 받기도 했다.

논산에서는 육군훈련소 훈련병이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전날 입소한 20대 훈련병(충남 431번·논산 15번)으로 서울의 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룡에서도 대전 동구 인동 건강식품 사업설명회 관련 확진자(충남 424번·계룡 10번)가 발생했다. 금산에서는 11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배우자(충남 423번·금산 17번)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12일에도 요양원 관련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아산에서는 해외입국자 2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익규·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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