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대전 중구는 25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된 인근 지역의 불법행위 발생에 대해 집중점검과 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번 점검은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도모하고 홍보활동과 순찰자 교육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해 개발제한구역을 내실 있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25일까지 2주간 산성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형건축물 및 시설의 무단 신·증축 등 위반행위, 축사·창고·비닐하우스 등을 공장·작업장·사무실·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물건적치, 성·절토, 묘지조성 등 무단 토지형질변경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와 벌칙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문의(042-606-6617)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