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 안정화·실수요자 보호…실수요자들 ‘글쎄’
대전, 거래 줄었지만…신고가 경신 이어져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 직장인 최형욱(37) 씨는 내달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다 큰 상실감에 빠졌다. 결혼 자금과 부모님의 도움을 더한 2억 원으로 대전에서 매매 가능한 아파트를 찾았지만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 씨는 “대전에서도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최소 4~5억 원은 있어야 한다.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할까도 생각했지만 집값이 떨어질 까봐 겁난다”고 허탈해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과 함께 지난달 4일까지 모두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이 대책엔 `시장 안정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대출 규제·세금 강화 등의 대책을 한 달에 한 번꼴로 내놨다. 그러나 대책이 23번이나 나오는 동안 대전과 세종의 집값은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결국 최 씨처럼 실수요자들의 상실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달리 대전은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은다면 내집 장만이 꿈만은 아니었은데 갑자기 많게는 수억 원이 오르면서 이전 매매가로 이젠 전세 구하기도 급급한 실정이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의 지난 7월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3693건으로 6월(8165건)보다 55% 감소했다. 7월 대전의 외지인 거래는 667건으로 6월(2052건) 대비 67% 감소했다. 법인 투자자들의 거래도 6월 1945건에서 7월 1267건으로 35% 줄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가 강화된 데다 보유세 강화, 임대차 3법 시행 등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제는 매매 가격이 꾸준히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도 여전하다는 점이다.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8월 대전의 월간 아파트 매매지수 상승률은 0.94%였다. 세종(9.2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올해 누적 상승률도 11.60%로 세종(34.11%)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일부 단지의 실거래가는 경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구 둔산동 한마루아파트 전용 101㎡는 지난달 10일 8억 2800원(7층)에 거래되며 실거래 사상 처음으로 8억 원대에 진입했고, 같은 단지 전용면적 92.88㎡도 지난 7월 24일 7억 285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금액에 거래됐다.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9단지 전용 84㎡도 지난달 29일 6억 500만 원(8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예정돼있던 부동산 분양, 즉 공급이 원할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단지들 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신고가가 경신되고 있다”며 “매매가 줄고 있는 단지도 있긴 하지만 소폭으로 줄어든 만큼 당분간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가 되려면 예정됐던 분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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