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재발 방지 위해 노력할 것”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KAIST 교수 A(5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비밀유지의무를 어기고 KAIST가 보유한 첨단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의 한 대학 연구원에게 유출한 혐의(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2017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A 씨가 관리하는 KAIST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 9000만 원을 운영비 목적 외로 유용하는 한편 2018년 3~10월 A 씨가 고용한 연구원이 KAIST 연구사업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금지급을 허위로 신청해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해외파견·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계로 KAIST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심의 업무 및 총장의 승인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발장 접수 후 수사를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면서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A 씨에게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요 첨단기술의 보호 및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과기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IST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첨단기술 해외 유출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지적된 규정·운영상 미비한 점들에 대한 사후 조치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AIST는 국가지정 기술을 보호하고 연구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의 해외파견 심의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사후 관리시스템도 적극 보완할 방침이다. 또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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