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의무화로 부정적 소비심리 형성…업계 침체
“중국산 생화 판치는 결과 초래…국내 화훼농가 지원 취지 무색”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생화제작소를 운영중인 60%의 사업자가 폐업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노은동 한 생화제작소를 운영하는 A 씨의 하소연이다. 정부가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함께 화훼 농가 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현장에선 중국 화훼시장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선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등을 구체화해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행령의 핵심은 재사용 화환(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한 거다.

시행령엔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고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사이버몰(온라인몰)에서도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미표시, 거짓표시 등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엔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으로 구체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업계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화훼 소비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화훼업계의 시름이 매년 끊이질 않고 있는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연간 1인당 화훼 소비액은 1만 2000원이다. 1인당 화훼 소비액은 2005년 2만 1000원을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노은동에서 생화제작소를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3단 화환 재사용 방지법 때문에 폐업 위기에 놓였다. 재사용 화환 딱지를 붙히는 건 사실상 3단 화환 문화를 없애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생화를 파는 이들을 위해 재사용 방지법이 나왔다곤 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결국 법의 취지에 맞는 목적이 아닌 중국산 생화만 판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화훼업계에 종사하는 C 씨 역시 “화환 가격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로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좀 더 저렴한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면서 “화환을 재사용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신경쓰는 제작소가 많다. 소비자 또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이유에 대해선 재사용 화환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며 문의 시 재사용 화환이라고 설명해준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재사용 화환이라고 표기하고 판매한다면 소비자 심리상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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