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14일부로 해제하기로 하면서 대전도 업종별 영업금지 조치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9개 업종이 영업을 재개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을 하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집합금지’ 조치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등이다. 다만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는 출입이 금지되며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땐 해당 업종 전체가 집합금지로 전환된다.

해당 업종 영업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영업규제로 인해 업종별로 동시다발적인 집단행동을 벌이며 반발했던 영업주들은 이제 숨통이 트인다며 환영일색이다.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임대료 등 고정비용조차도 건지지 못해 피해가 막심했는데 그나마 영업을 할 수 있다니 생활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정비 일부라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반갑기만 하다.

하지만 일반·휴게음식점에 내려진 집합제한은 20일까지 1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음식점 업주들의 얼굴은 여전히 어둡다. 대전시가 자정까지 매장 장사를 허용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14일부터 영업시간을 새벽 1시까지 늘려줬지만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수도권의 경우 규제해왔던 음식점의 새벽장사를 전면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 대전지역 음식점 업주들은 “인구 대비 확진자수가 많은 수도권도 14일부로 새벽 장사를 허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허탈감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지역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역 규제를 내리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전시가 음식점의 새벽 장사를 계속 규제하기로 한 이유가 궁금하다. 물론 최근 동구 가양동의 한 음식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왔다는 점이 음식점 새벽 장사 규제를 풀지 못하는 원인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자정에서 새벽 1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해주면 피해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렇지만 술장사가 주 영업인 일반 주점이나 포차 등의 경우 새벽장사 규제는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수도권도 풀었는데 대전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영업규제를 대폭 풀지 못하는 대전시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관련 업주들의 속 타는 마음도 헤아려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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