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속보>=지난 2016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 후 직권면직된 지정배 교사가 16일 대전가오고등학교로 복직한다. <본보 9월 11일자 7면 등 보도>

대전시교육청은 지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14일자로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는 인사발령 통지서를 보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김중태 전교조 대전지부장과 김덕윤 전 사무처장 등 전·현직 노조전임 교사 5명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의결 요구도 모두 취소 조치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16일 대전가오고 정문에서 지 교사의 복직을 축하하는 조촐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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