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부, 학원법 개정안 입법 본격화
학원 “이미 휴원 권고하는데 법안까지...”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학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학원들이 벌써부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 최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수시로 휴원을 해왔던 학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돼 학원가가 속속 재개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 학원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학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또는 각 시·도교육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지할 수 있고,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소독 등 방역 지침에 따른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의거해 감염 관련 위기경보가 ‘심각’ 수준으로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학원 및 교습소에 휴원 및 휴소를 명할 수 있다. 해당 조치들을 위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폐쇄,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학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이미 기존에도 지자체장 권한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올 때마다 휴원을 해야 했고,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석부, 손소독,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반할 시 폐원을 결정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학원을 옥죄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대전 A 학원 관계자는 “학원은 방역을 철저하게 이행한다. 감염자가 발생해 잠시라도 휴원을 하면 수강생들이 줄어서다. 이미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 휴원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래저래 학원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강사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 지출도 부감스러운 데 또다시 문을 닫아야 한다면 그땐 학원 폐원을 고심해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백동기 대전학원총연합회장은 “사실상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이 위험하다. 그런데 학원만을 대상으로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 기존 법과 제도로도 얼마든지 휴원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학원법을 개정하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학원을 추가적으로 옥죄는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학원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압적인 조치가 아닌 수강생의 입장에서, 형평성에 입각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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