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금강일보 조병길 기자] 당진시는 매년 9월 과세되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에 대해 12만 건, 46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11만여 건 434억 원, 주택2기분이 1만 3000여 건 28억 원으로 주택분은 지난해 부과액과 비슷한 반면 토지분은 송산산업단지 감면종료, 수청1지구의 공시지가상승 등으로 지난해 부과액 대비 9%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본세)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입출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응답서비스(ARS. 080-350?0022)를 이용하면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새로 도입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거래중인 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올해 추석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됐고, 납세자가 납부하기 편리하도록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재산세 납기인 10월 5일까지 꼭 납부를 당부한다”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고지서 재발급 등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재무 담당자 또는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당진=조병길 기자 jb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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