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김어준 / 연합뉴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김 씨의 사건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발언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추정에 따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고 최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이 할머니에게)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 "할머니가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는데,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씨의 발언 이후 이 할머니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분명히 나는 치매가 아니다. 누구도 거드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기자회견문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한 것이라 떳떳하다"고 배후설을 일축했다.

또 이 할머니의 수양딸 곽모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생각으로 어머님의 주변에는 어머님의 생각을 정리해 줄 만한 사람조차 없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며 ”(기자회견문은) 어머님의 구술을 문안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단정해 언급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지난 14일 '주의'를 의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해당 사건에 대해 당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냄새 좋아하니 방송 그만두고 인천공항에서 마약 탐지견으로 근무하면 참 좋겠다"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김 씨는 걸어 다니는 음모론(자)이고 원래 음모론자들은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면서 "(음모론자들은) 사실이 아니라 상상의 왕국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상상력에 죄를 물을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저 그 황당한 판타지를 진지하게 믿어주는 바보들이 안 됐다"라면서 "방송사에서도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돈, 청취율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진 전 교수는 "(음모론은) 그냥 멍청한 이들을 위한 환타지물, 일종의 삼류 문화콘텐츠라 보면 된다"라면서 "그런데 음모론은 질리지도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빤한 내용, 소재만 바꿔 끝없이 우려먹는다"라면서 "음모론 소재 삼을 게 따로 있지 이런 문제까지 삼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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