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코레일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곤경에 빠진 철도 관련 소상공인과 물류고객사를 위해 매장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경감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우선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철도 연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4개월(9월~12월) 더 연장한다. 기존엔 2월부터 8월까지(7개월)였으나 이번 연장으로 총 11개월간 이뤄진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역 매장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20% 경감해왔으며 사무실 공간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엔 계약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를 20% 감면하고 있다.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물류고객사도 추가 지원한다. 미적재 운임과 물류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을 기존 3월부터 9월(7개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늘리기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사도 승객 감소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감염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국가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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