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만 470명의 근로자 숨져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신속히 제정해야"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일 하다 죽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암울한 상황에서다.

상징적인 곳이 태안화력발전소다. 이른바 ‘김용균 법’이 탄생한 곳인데 안타깝게도 또 다른 희생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모(65) 씨가 화물차에 2톤이 넘는 컨베이어 스크류 5개를 결박하다 숨진 것은 지난 10일 오전 9시 50분 경이다. 현재 사망 원인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노동계에서는 부실한 감독 관리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 대전지부 관계자는 “故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곳에서 또다시 사망자가 나왔다. 하역용 컨베이어 스크류 같은 경우 원청에서 운반 중 충격흡수, 흔들림 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상하차 업무를 하는 화물노동자가 그 일을 했다”며 “안전조치와 관련해선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이 크지만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안전관리자와 하청의 총괄 담당자만 처벌받고 그것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삼았다. 이어 “원청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산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지시에 따르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하루 7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는 재난 상황이다. 끼이고 떨이지고 부딪혀서 죽어간 장소에서 함께 일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지닌 채 일을 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위험으로부터 회피, 작업 중지권을 요구한다. 법과 제도로 뒷받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 스스로 산재를 예방해 노동자들이 일 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찾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의 지속적인 항변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해 숨지거나 다치는 노동자는 여전히 상당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재해자 수는 5만 1797명으로 전년 동기 4만 4331명 대비 138명 늘었고 이 중 사망자는 470명으로 전년 동기 465명 대비 역시 5명이 늘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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